수목장림인허가 4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개발행위허가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면적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면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은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설치 허가 이행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