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2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 기준

1. 산림레프츠시설이란?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를 말하며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 즉,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

행정청 인허가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