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 6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 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

수목장의 신청자별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수목장 허가 기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은 조성 신청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을 위한 법률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이란?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치유의 숲의 조성계획 및 절차

안녕하세요. 산림휴양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치유의 숲의 조성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시설로 공익용 산지까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숲개발사업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유아숲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말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1)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