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