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을 설립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있으며,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분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사원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2) 특별법상 재단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