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절차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농업법인의 종류와 장단점

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