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2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과 주의사항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