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