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5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유의사항

1.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신고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 노..

재가노인복지시설 허가 기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 명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행정청 인허가 20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