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9. 06:00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2) 처리절차

 

3)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다.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1) 시설설치․운영 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물) :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 :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가) 생활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결핵 및 나장애인(癩障碍人)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48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취지서(별첨 2 참조)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별첨 3 참조)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2) 정 관(법 17조)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별첨 1 정관예시 참조)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자(친족)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포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봄)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대로 설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합니다.

단순한 설립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설립이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