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행정사 7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용업 종류 1)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4)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 썰매장업은 쉽지 볼 수 없지만 관광시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썰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썰매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의 프리미엄행정서비스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개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의 조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경주장업의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자동차경주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체육시설업은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추어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 안전기준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