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말합니다. 2. 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