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전문행정사 2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사업개발 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의 손님께서 발생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 및 규모 1)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