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2

골재채취허가의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골재채취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기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허가란 .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골재채취의 허가 요건 1)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골재채취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개념과 절차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업이란?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골재채취업의 등록 1)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