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결성 5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제한과 유의사항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은 민법상 구별은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특별법상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관련 법령으로 제정된 조합이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유의사항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

카테고리 없음 2022.03.08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