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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8. 06:00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조합원 명부

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4. 조합인감 등록부  

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 

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 

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 

4.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4. 등록원부 교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원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는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개인투자조합 전문행정사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등을 주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조합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비율은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5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