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전문행정사 2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일반측량업이란?○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1)「개발행위허가」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개발행위허가」 필요성토지는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