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행정사 22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력단련장은 흔히 헬스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체력단련장업의 시설기준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카누란 길쭉하고 선두와 선미가 뾰족한 배를 타고 노(櫓)를 저어 속도를 겨루는 수상경기를 말하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카누)],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