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