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