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