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인허가 영도양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의 약자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모든 인가와 허가된 사항을 말합니다. 인가( 認可) 란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