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