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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의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 자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자금 활용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펜션) 신축시 1%대 신축자금 활용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어촌민박업(펜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

보조금사업의 나라장터(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보조금사업 누리장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조금을 사용을 위한 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유형가. ..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 농업진흥구역이란?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