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의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 유의사항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각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카.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4.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업의 시설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 사 중 1명 이상
5.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절차 및 유의사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소관 부서는 환경부에서 진행되며,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 절차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을 진행하고 조성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준비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유의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전문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경부장관에게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며, 소각로 설치에 경우에는 대기질 관련 허가르 받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시 론 건축사님께서 주요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로 문제 제기시 행정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문제삼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