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