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형태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 확인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조달가격 위반신고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이나 용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