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9. 15:32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에 제2조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렵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확인사항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정관작성

 

1)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4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표준정관례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협동조합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잉여금에 대한 적립 방법을 확인하였습니까?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임의적립금)할 수 있습니다.

6) 손실금의 충당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까?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합니다.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7) 잉여금에 대한 배당 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9)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격을 확인하였습니까?

협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제1호~제11호의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합니다.

10)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원의 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 할 수 없습니다.

12) 정관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 조달,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의결

 

1)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5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3)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4)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①정관, ②사업계획서, ③수입지출예산서, ④임원의 선출, ⑤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설립신고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시 필요한 서류등은 모두 준비하셨습니까?

협동조합 설립 신고시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정관 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2) 정관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셨나요?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3)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4) 제출할 서류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까?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장점이 많아서 설립할 때 꼼꼼히 살펴서 준비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