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승마장업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12. 22. 06: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신고 필요사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3.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4호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외의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마사, 관리사, 마장(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이용자가 항상 승마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승마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치기준

가.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

1)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배치기준

1)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 및 2)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2) 승용말 10마리 미만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4.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아래요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5.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아래 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전액 감면됩니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6.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시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guard1004.com/811 이 주소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지정신청을 정리한 글로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사례에서 어려운 점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해당 농어촌 마을 주민의 1/3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의 5/1 이상의 농어업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및 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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