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야영장업

야영장업의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5. 20. 06:00

안녕하세요.

야영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영장업 사업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의 종류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개발행위허가

 

야영장업의 시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도로요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면적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②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③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2) 도로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야영장은 산중에 있어서 도로요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는 지목이 대지나 유원지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야영장의 개발행위허가 입지요건 및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과 지자체 조례에서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이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제 손님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익용산지 개발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영장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되는 지역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야영장업 등록기준

 

야영장은 아래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야영장등록이 가능합니다.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 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야영장업의  시설종류

 

야양장업 시설에 아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5. 야영장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야영장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실행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여 준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이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6. 야영장업 창업시 유의사항

 

야영장업의 시작은 개발행위허가의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손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본인의 토지가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검토할 수 있는 방은 당연히  해당 주소를 통해서 검토하면 법령상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야영장업 개발비용이 산출되지 않아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야영장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융자자금으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감정가의 60%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현금보유금액을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즉 개발비용을 신청자가 조달할 수 있는 총액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손님중에서는 본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야영장업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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