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계약체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조사업자의 의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라야 합니다.
4. 보조사업 관련 계약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3) 2)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따라 체결해야 합니다.
화면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화면으로 "민간"으로 표기된 부분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6.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업무체결 실무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조달청은 행정기관으로 행정사만 가능하며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자격사는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제 계약 화면으로 누리장터 사이트입니다. 유의사항은 이 사이트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내에 실무 업무 사이트입니다. 즉, 누리장터는 나라장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7.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계약체결 대행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상 행정사로서 법적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나라장터" 업무경력 15년으로 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감사할 때 자료를 사전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량도 일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고 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비리라고 하기 보다는 행정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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