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5. 06:00

 

1.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통소통대책 기준

 

구 분 제 출 내 용
교통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본계획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4. 도로점용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하여 제출하고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가 다르며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몇일동안 도로를 점용하는가에 따라 상위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전문 행정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도로점용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