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식품영업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11. 06:00

 

1.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기준

 

1) 기본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 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촉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업장 내부  기준

 

(1)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3)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영업허가 절차

 

1) 구비서류

 

(1)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의 것) - 교육 미수료시 허가후 3개월 이내에 사후 교육(미수료시 행정처분)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6)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 (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2) 허가신고 절차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 받은 기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후 결재가 되며, 이후 도시철도채권매입 및 면허세납부하면 허가증교부가 됩니다.


 

5. 유흥주점 영업허가시 유의사항

 

  유흥주점의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우선 해당 건축물의 위치가 상업지구이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학교정화구역일 경우에는 교육청에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에 교육청에서 인가한 보습학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충돌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는 기관은 실제 현장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