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기준과 평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9. 06:00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1. 야영장업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한옥체험업

4.  관광식당업

5.  관광면세업

6.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제외)

7.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평가와유의사항

 

인증 기준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 자격 구비 여부 평가가 되며 현장평가가 있으며,  평가분야는 시설 및 서비스(60%),인력의 전문성(20%), 안전관리(20%) 등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것.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됩니다.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의 준수와 사업별 필수 사항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