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과 지정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5. 06:00

 

 

1.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야영장업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한옥체험업

4.  관광식당업

5.  관광면세업

6.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록·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비중
.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건물의 외관·내부시설의 유지·관리 6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 인력의 전문성 분야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이수 결과
.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함.

 

.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구 분 필 수 사 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관광면세업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종사자가 외국어 능력을 갖출 것
숙박업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한국관광 품질 인증시 유의사항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목적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서 다양한 홍보효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없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며 불승인시에는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법에 관련된 모든 승인은 허가과 달라서 해당 관계청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행정법 명문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이고, 석사과정에서는 "공익신고자제도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행정법 논문을 쓴 경험이 있고 행정사도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험출신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