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5. 06:00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6.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

7. 보험의 가입증명서

8.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9.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출받은 협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확인서

3.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

3.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소기업 또는 같은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협회는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시 유의사항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