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요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 06:00

 

1.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확인서

11.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5.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 연구기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 혜택과 유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는 벤처기업인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벤쳐기업인증시 연구개발기업유형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