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와 내용증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5. 5. 22:35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고 제게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니 고객에게 명시설명사항이 부족하여 계약서를 보완하였고 내용증명은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준비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내용증명 형식을 작성하여 매장에서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했으며 법학도 그 중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행정사의 임무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잘못된 계약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여 적당한 수임료를 지불해야 상호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끔은 내용증명의 가격만 물어보시는 손님이 계세요?  이런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수임료가 적은 사안은 적은 생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여 고민하는 행정사를 찾으시면 후회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사연은 tree730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