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의 형식과 발송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4. 10:53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은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는 재판절차에서 작성자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 되지 않도록 법률용어를 작성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문서와 완성이 되면 3부를 출력 또는 복사해야 하며 여기에 첨부되는 첨부문서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첨부서류는 원본을 보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사본을 첨부해야 해야하고 원본은 항상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문서가 여러장일 경우는 보내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하며 편지봉투에는 내용증명의 내용과 동일한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하단 여백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엑 교부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은 1통은 3년간 보관하며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문내용증명의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 제한 1회 발송 가능한 받는 분의 수는 4,320명까지 가능하고, 편지병합을 이용하는 내용증명은 받는 분 2명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내용문서는 150매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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