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객 이용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조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3. 06:00

 

1. 자동차야영자업이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통상 캠핑장야영장 또는 캠핑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격 사유

 

아래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 및 영업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요건

 

자동차야영업의 등록은 개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후 관광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8)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9)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신규 등록 신청과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관광담당부서)에게 등록신청서(붙임 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각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조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야영장 조성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서류 함께 제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자동차야영자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자동차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시 입지의 적정성(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등), 기반시설계획(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등), 안전 및 방재계획(배수시설,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침수위험, 사면안정, 연약지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등) 등을 검토하므로 입지조건 적정성 여부는 인허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야영자업의 등록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발인허가 부터 모두 살펴볼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동차야영자업의 종합적인 허가와 등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