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객 이용시설업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2. 06:00

 

1. 야영장업이란?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  결격 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일반야영장업  등록 요건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2) 개별기준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4. 등록절차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관광담당부서)에게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

*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각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조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야영장 조성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서류 함께 제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신청시기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6.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함.

 


 

7. 일반야영장업 등록시 유의사항

 

 일반야영장업은 서류 심사가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점검인력은 ‘야영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건축, 환경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입지 위험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야영장업 등록관리 부서에서는 등록 사업자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시고 영업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야영장업 등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