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27. 23:00

 

ㅟㅂ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목적은 행정청이 법을 어기거나 또는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이다.

 

더 이상한 한가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처분을 해야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행정심판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이론상 국민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문가인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비판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심판도 국민에게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있듯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이론상 변호사를 수임하여 할 수 있지만 비용이 쉽지 않지요.

행정심판을 지원하는 자격증은 행정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대리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서 대리권이 있는데 행정사는 없거든요. 매우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대부분은 해당 서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사에게 의뢰하실 경우 행정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손실을 받은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행정사를 위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행정사에게 알아서 준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사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일하는 법률 자격증이지만 법률관계나 처분등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거든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좋은 행정사도 필요하고 좋은 자료도 필요합니다.

구체적 문의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