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1. 16:2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국민(개인) 위법한 처분이나 너무 심한 처분을 받았거나, 수익적인 처분으로 영업허가나 각종 신고 등을 각종 허가 등을 요청했으나 행정청의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무시하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엇이고? 처분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법(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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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하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학용어를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요.

 

어떤 사건을 직접처리하거나 의뢰를 하여도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한다면 좀더 깊은 대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법 박사과정 이효종 행정사(010-2284-9395_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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