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26. 06:00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2.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3.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계약시 유의사항

 

1)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설치 후 검사, 검수 받는 경우

- 납품장소도 : 수요기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로 CD 등 설치파일을 납품하는 경우

- 과업내역에 따름 : 수요기관의 과업내역서 등의 완료여부에 따라 검사, 검수 받는 경우

2) 납품기한

- 기본상품 : 30일 이내

- 커스터마이징 상품 : 90일 이내

- 유지관리 상품 : 1년

3) 다음 3가지 서류의 제품 명칭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①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의 명칭

② 인증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명칭.

③ 목록화 물품식별(품목)명

※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이 아닌 "사실과 상위없음"을 조달청 등록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등록하는 상용소프트웨어는 통상 기업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요처 특징과 시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요기관에 적당한 가격책정에 유통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청계약과 더불어 조달업체 15년 근무기간으로 다양한 영업전략이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