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사실확인증명서

사실확인증명서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8. 16:32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확인 후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해드리며 상위 양식은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녹취록 작성도 행정사는 사실확인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의뢰시 녹취화일에 출처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녹취록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처는 신청인이 제시한 것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제출된 정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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