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해설

행정법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8. 21:54

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 어떤 근거로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가지 사유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헌법의 제정입니다.

 

헌법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국민이 직접 제정한 법규로써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구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의 통치기구와 법의 제정방식 등을 명시하였고 이를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제정한 법규입니다. 

 

두번째는 법률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투표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동의한 법률로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은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를 통하여 법률을 통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제도가 도입한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될 경우에 불법 및 부당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의 목적은 국가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하였습니다.

 

부당 또는 불법한 행정법의 집행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은 인권 행정사로 연락을 주시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행정사 이효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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