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작성준비

내용증명의 목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9. 21:43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

 

갑이 을에게 돈을 별려주었을 경우 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라.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갑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럼 갑이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남습니다.

 

2.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일반인들이 잘 이용하는 신용카드사, 공공기관 (전화료, 전기료, 가스요금 등), 은행 등으로부터 미납하여 연체하면 혹독하고 꺼림직한 최고장을 받아보았거나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