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토지형질변경 신청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신청서 2) 토지의 분할 :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분할허가신청서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작물 신축ㆍ개축ㆍ증축 허가신청서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별지 제4호서식의 물건적치 허가신청서 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평면도 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