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용도폐지 5

국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1. 국유재산법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

공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근거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

1. 공유재산법이란? 정식명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2.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각 호의 재산으로 범위는 다음 각 호입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