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전문 2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처리사업계획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행정청 인허가 2021.12.19